
안녕하세요~근로자라면 매년 초마다 하는 연말정산!예전에는 13월에 월급이란 말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은 쏙~들어가고, 세금폭탄 달이 돼버렸어요1인가구나 딩크족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서 세금을 많이 토해 내고 있다는 사실..ㅠ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항목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공제되는지 바뀐 부분은 어떤 건지 알뜰하게 돈을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을게요이는 2025년 연말정산 기준을 반영한 내용이에요1. 소득공제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 주로 근로자가 지출한 항목에 대해 적용.①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부양가족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디얼조의 알뜰쏙쏙
2025. 1. 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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