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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식

과세표준(총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금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신고 기간

  • 일반 신고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부과됨
  • 연장 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전년도(2024년)에 다음의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복수 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 추가 신고 대상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더라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1.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신고
    •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대행

◎  준비서류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 내역 확인
  • 사업자 관련 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경비 증빙 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내역 등
  • 소득공제 증빙 서류 :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 세액공제 증빙 서류 :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  납부 방법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 은행 등 방문 납부 :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 국세 계좌 이체 : 국세청 계좌로 직접 이체

💡 2025년 종합소득세, 이런 게 달라졌어요!

매년 새롭게 생기거나 개정되어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2025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① 과세표준 구간 변경: 6%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어요.

15% 세율 구간도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②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자녀당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까지 공제돼요.

 

③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④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행일 7월 1일부터)

 

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늘어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 창업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존 500만 원 → 600만 원
  • 사업소득 4천만 원~1억 원 이하: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⑥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연장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지역과 창업연도에 따라 최대 일반 창업 50%, 청년·생계형 창업 100%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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