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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2025년에는 누가, 어떻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배우자가 있어도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포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 가구: 총 급여액 등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근로자녀장려금신청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홀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단독 가구는 신청 불가)

-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음

- 소득 요건
총 급여액 등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중요 참고 사항
 -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①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5월 한정)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신청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시 세대원명세, 소득장료 등 제공 → 소득,재산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 등록
 
PC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꿀팁

미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세요.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간은 06:00~24:00 입니다.
 
⚠️ 기간 엄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지급은 언제 되나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시 본인이 선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5. 구비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는 서류가 필요없다
 하지만 만약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가 다르다면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 해야된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

 1. 총소득
 근로, 산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2.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께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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