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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글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어요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너무 인색하죠? 대기업에서도 눈치 보며 휴직을 낼까 말까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말도 못 꺼내는 게 현실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번엔 육아휴직에 대한 총 정리와 이번 2025년에 바뀐 내용들 가져왔으니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거나 고민 중 인분들이라면 디얼조의 알뜰쏙쏙에서 정보를 꼭 챙겨 가세요~!!
팩트체크
✅ 2025년부터 육아지원 제도 혜택이 확대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른다
✅ 육아지원 3 법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 2025년에 개선되는 육아정책 내용과 시행 시기
◎ 육아급여인상 관련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을 뜻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다
◆ 월 최대 250만 원으로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 개선 | |
급여수준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 |
월 150만원 | 1~3개월 : 월 250만원 4~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 월 160만원 |
육아휴직 1년간 총 지급액 |
총 1,800만원 | 총 2,310만원 |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때
현행 | 개선 | |
사용가능연령 | 생후 18개월 내 | 동일 |
적용 기간 | 첫 6개월 | 동일 |
급여 수준 | 첫 달 최대 200만원 | 첫 달 최대 250만원 |
1인당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 | 동일 |
육아휴직기간 1인당 지급액 |
2개월:최대 250만원 3개월:최대 300만원 4개월:최대 350만원 5개월:최대 400만원 6개월:최대 450만원 |
동일 |
1인당 지급 총액 | 최대 3,900만원 | 최대 4,000만원 |
만약,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쓰면 첫 달엔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는다. 6개월째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아, 6개월간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4,000만원이다
* 한부모 근로자
현행 | 개선 | |
급여수준 | 월 최대 250만원 | 월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 |
1~3개월 : 월 250만원 4개월 이후 : 월 150만원 |
1~3개월 : 월 300만원 4~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
현재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간 - 육아휴직 시작한 후 1개월부터 12개월이내 (12개월 이내 하지않으면 종료된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서식) ③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육아지원 3 법이란
◆ 육아휴직과 단축근무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은 육아지원 3 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육아지원 3 법은 직장인 부모의 임신 · 출산 ·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 고용보험법을 의미한다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육아지원 3 법 시행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가 1년 6개월, 아빠가 1년 6개월로 총 3년을 쓸 수 있다
* 육아 휴직
현행 | 개선 | |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or 한부모 or 중증장애 아동 부모 |
사용 단위 | 3번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 나눠 사용 (분할 3회) |
※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했어도 6개월 더 쓸 수 있고, 연장도 할 수 있다
연장조건 ①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② 현재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넘었을때 ③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도 연장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두 배로 늘려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지면, 자녀의 방학에 부모가 1~2달만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현행 | 개선 | |
자녀 연령기준 | 8세이하(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
사용 기간 | 최대 2년 사용 (1년+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기간) |
최대 3년 사용 (1년+육아휴직 사용하는 기간*2배) |
사용 단위 | 최소 3개월 단위 | 최소 1개월단위 |
◆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사용 기간도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최대 4번까지 유연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
임신한 근로자는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신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던 단축근무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조기 진통과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전체 임신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 일 수 있다
※ 출산 전후휴가 ·난임치료 휴가도 늘어난다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아기이다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가 출생한 후 24시간 이내 입원해야 사용할 수 있다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 중인 부모를 위한 난임치료휴가도 늘어난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해 연간 총 3일인데,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휴가가 2일로 늘어나고, 이를 포함한 난임치료 휴가는 총 6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급여지원도 새롭게 생긴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육아휴직 쓸 때 눈치 안보며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걸며 디얼조의 글을 마칩니다~
모두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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